연구원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삼봉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407(2층)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정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삼봉 정도전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여 왜곡된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아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고, 유적의 발굴 및 보존·관광 자원화는 물론 삼봉 민본사상을 현대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삼봉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에 관한 사료조사 및 연구
2. 삼봉 선생과 관련된 유적의 발굴과 보존·관리사업
3. 삼봉 민본사상의 현대적 구현 및 교육사업
4. 유적의 발굴 및 보존·관광 자원화 사업
5.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사업
6. 기타 본원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원의 회원은 본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1. 정 회 원-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며 년회비는 금3만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본원에 협찬금을 납부한 정회원이 아닌 개인 및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고문, 자문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5명 이상 (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본원의 목적달성에 공헌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명예이사장 1명과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원장은 이사 중에서 부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사업이사, 홍보이사 등을 지명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본원 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학술이사는 사료조사 및 연구와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등 업무를 담당한다.
5. 사업이사는 유적의 발굴과 보존·관리사업, 유적지의 관광자원화 사업, 민본사상의 현대적 구현 및 교육 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6. 홍보이사는 본원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제반 대외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사업의 섭외업무를 지원한다.
7.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원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호 및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라. 다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바.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8. 원장은 사업의 기획 추진에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3. 임원선임에 있어 이사 중 원장으로 선임된 자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원장,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원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7항 라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특별의결)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1항 정관의 변경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해산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해임 및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원장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7항 라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28조 (서면결의)
1.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의 발의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기본재산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원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0조(사무국)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면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4. 사무국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문서취급, 회의기록, 금전출납 및 재무관리, 각종행사 업무를 추진하며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를 하고 차장은 국장을 보좌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1.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3조(업무보고 등) 본원이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공고사항)
법령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할 때
2. 본원의 중요 목적사업 제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정관은 경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원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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